생활정보

초등학생 1학년 자녀 연말정산 꿀팁!!

아라레BR 2023. 1.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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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 속 꿀팁만을 모아모아 드리는

생활꿀팁블로거 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웹싸이트가 열렸죠?

바야흐로 1월은 연말정산의 달!!

요 시기 까딱 잘못했다가는 

환급은 커녕 세금을 납부할 수 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꿀팁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저 역시 포함이구요~ ^^)

오늘 드릴 꿀팁은 

바쁘시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안내 드립니다.

2020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어린이들은 1, 2월 취학 전

교육비 증빙을 활용하면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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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월 이전의 어린이집 보육료,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공제가능하며,

초등입학 후 방과후, 돌봄, 교제비 등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수식으로 설명드리면

 

 취학 전 2개월 + 입학 후 교육비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교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홈택스에

자료를 빨리 올려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번에는 설이 끼어서 회사에서도

빠른 정산을 원하시더라구요~

홈택스에 해당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은경우

학교 혹은 어린이집, 학원에 요청하셔서

증빙자료 챙기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환급받으세요~^^

이상으로 꿀팁킹의 짧은 

연말정산 꿀팁!!

마쳐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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