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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 속 꿀팁만을 모아모아 드리는
생활꿀팁블로거 꿀팁킹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웹싸이트가 열렸죠?
바야흐로 1월은 연말정산의 달!!
요 시기 까딱 잘못했다가는
환급은 커녕 세금을 납부할 수 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꿀팁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저 역시 포함이구요~ ^^)
오늘 드릴 꿀팁은
바쁘시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안내 드립니다.
2020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어린이들은 1, 2월 취학 전
교육비 증빙을 활용하면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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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월 이전의 어린이집 보육료,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공제가능하며,
초등입학 후 방과후, 돌봄, 교제비 등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수식으로 설명드리면
취학 전 2개월 + 입학 후 교육비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교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홈택스에
자료를 빨리 올려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번에는 설이 끼어서 회사에서도
빠른 정산을 원하시더라구요~
홈택스에 해당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은경우
학교 혹은 어린이집, 학원에 요청하셔서
증빙자료 챙기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환급받으세요~^^
이상으로 꿀팁킹의 짧은
연말정산 꿀팁!!
마쳐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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