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세 카드납부 방법과 소소한 꿀팁공유!

아라레BR 2017. 12. 20. 00:18
반응형

얼마 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고나서 아무리 봐도 내가 계산한 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세무서에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과다환급으로 납부고지서가 나오더군요. ^^;; 그냥 꿀꺽 했어야 했을까요? ㅎㅎ 덕분에 귀찮은 일이 생겼습니다.

 


꿀팁킹은 카드할인에 관심이 많아 국세나 관세, 과태료 납부에도 마일리지 적립되는 희귀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오히려 이득이 되는 이번 납부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국세는 일단 부과가 되면(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정보 동의 후에 인증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할 고지서가 "뽕!!" 나타났습니다. 

납부를 위하여 우측의 상세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의 메인! 카드 납부방법이네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액의 0.8%를 부담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0.7%) 또한 국세는 납부취소가 되지 않으니 주의를 기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17만원을 납부하며 수수료 1,189원 부담하였습니다. 반면 포인트 적립은 ((170,000/1500)*2.16)*15= 3,660원. 이 카드 쓰시는 분들은 이 계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 아실꺼에요. 요지는 마일리지 열심히 모아 여행가자! 입니다. ㅎㅎ 농담이구요.


포스팅을 정리하며 국세의 카드납부의미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납부편의성이 있습니다. 당장 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카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전까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구요~ 두번째! 일부 카드지만 무이자할부를 통하여 법인의 경우 자금의 숨통을 잠시나마 트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일시적 자금경색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여러관점에 따라 더 좋은 이점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