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 꿀팁만을 모아모아 드리는 생활꿀팁블로거 꿀팁킹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웹싸이트가 열렸죠? 바야흐로 1월은 연말정산의 달!! 요 시기 까딱 잘못했다가는 환급은 커녕 세금을 납부할 수 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꿀팁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저 역시 포함이구요~ ^^) 오늘 드릴 꿀팁은 바쁘시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안내 드립니다. 2020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어린이들은 1, 2월 취학 전 교육비 증빙을 활용하면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즉, 3월 이전의 어린이집 보육료,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공제가능하며, 초등입학 후 방과후, 돌봄, 교제비 등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수식으로 설명드리면 취학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