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고나서 아무리 봐도 내가 계산한 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세무서에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과다환급으로 납부고지서가 나오더군요. ^^;; 그냥 꿀꺽 했어야 했을까요? ㅎㅎ 덕분에 귀찮은 일이 생겼습니다. 꿀팁킹은 카드할인에 관심이 많아 국세나 관세, 과태료 납부에도 마일리지 적립되는 희귀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오히려 이득이 되는 이번 납부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국세는 일단 부과가 되면(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정보 동의 후에 인증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할 고지서가 "뽕!!" 나타났습니다. 납부를 위하여 우측의 상세보기를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