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보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

아라레BR 2019. 5.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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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도움없이는 사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웹싸이트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해당 화면은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하는 폼입니다. 먼저 아동연령을 설정하고 가구원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같은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가구원 제외 범위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가 아니면 제외대상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가족 3인 건강보험료부과액 125,000으로 설정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더니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시간제/종일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라고 나오네요.

중위소득기준으로 돌봄서비스 서비스 가격을 첨부하여 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나온 결과는 나형이므로 A형 가격을 적용해보면 시간당 본인부담비용이 4,342원으로 부담율은 45% 입니다. 하루에 2시간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대략 8,684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20일 이용하면 173,680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2019년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표 입니다.
75% 282만원, 120% 451만원, 150% 564만원입니다. 급여와 건강보험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여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24 모의계산 화면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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