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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신청하고 환급받으세요~!

아라레BR 2020. 1.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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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복지요금이 무엇인가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를 보급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중 자격이 맞는 분들에게 에너지요금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거주지와 조건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에너지 복지요금 대상지 안내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데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공급지역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이 전액면제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공공시절은 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지 지역은 서울은 은평지구, 강남구 수서동, 대치동이 대표적인 지역이며, 경기도는 대표적인 계획도시 일산신도시의 대부분, 파주 교하지구, 운정지구 분당과 용인 수지, 구성, 동백, 상갈, 보라, 죽전, 흥덕지구 등이 있습니다.  




3. 에너지 복지요금 대상자는요?


에너지 복지요금 대상자는 예상하셨다시피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대우받아야하고, 혹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서 지원이 됩니다. 아래 차트에서 자세하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자녀가 3명 혹은 손자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명이상이기 때문에 3명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가구는 현재 장애인 급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가구가 지원이 됩니다. 즉, 과거 3급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4.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요금 지원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 쉽게 월 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이유는 하단의 표를 보면 이해가 쉽게 되실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지원 대상자만 월 1만원, 나머지 대상자들은 5000원입니다. 5천원이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지만 1년기준으로 환산하면 6만원이 됩니다. 1년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해주기 때문에 받으면 든든해집니다. 


5. 지급절차와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복지요금을 신청하려면 어떤절차로 언제 신청해야 될까요? 그 답이 하단에 있습니다. 아래처럼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통보를 받아야 하며 지역난방공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계좌입금을 진행합니다. 



공사에서 자격확인을 5월에서 7월사이에 하기 때문에 가급적 4월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안전하게 1년간의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누락방지를 위해 공사에 접수문자를 잘 보관하시고 누락이 되었을 경우 공사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기타 지역난방공사 연락처 안내


기본적인 공사 연락처는 1688-2488 (해당번호는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입니다.) 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지만 각 지사별로 전화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각 지사별 연락처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 홍보마방 -  지원제도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기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셔됩니다. 

지역난방공사에너지복지요금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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