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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및 장기요양보혐료 인상도 추가요! 2020년부터

아라레BR 2019. 12. 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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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꿀팁블로거 꿀팁킹입니다. 바로 월급과 아이성적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또 다시 오르는 항목이 있어 안내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이랍니다.


올해 치석제거시술(스케일링)을 했나 하지 않했나 궁금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떡하고 인상안내공시를 하고 있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일단 인상되는 건강보혐료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기존 6.46% -> 6.67% 로 오르게 됩니다. 계산식은 6.46% * 3.2% = 0.21%  오르는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니 개인으로는 대략 3.335%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74%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0.25% 를 부담하게 된다네요.


  



건강보험료 인상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모두 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에는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흉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 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등을 위해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이 급여화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던 기존의 보험적용되지 않던 부분이 보험적용되는 것이라 인정.




2020년 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질환등의 MRI 비용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개인보험가입을 여러개 중복해서 들지않아도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급여는 줄어드는데 원천징수가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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