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될까?

아라레BR 2018. 1. 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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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후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받고 최종 심사통과가 되면 하나은행 콜센터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지점 방문 전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입니다.  본 신청서는 오직 동사무소에서만 발급가능 하므로 발품을 팔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한참 바쁜 시기이라 점심을 일단 스킵하고 먼저 서류부터 만들러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였습니다. 명칭이 길어서 줄여 표현하였나 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전체문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았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신청서는 주로 대출을 받거나 경매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같은 곳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라고 하네요. 오늘 가서 민원 업무를 해보니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수수료는 300원! 서류는 도로명주소1부, 구 주소 1분 이렇게 2부 주더라구요.





참! 동사무소에 방문하니 공무원 분께서 이것저것 물으시다라구요. 해당 물건으로 재산세 낸 적 있느냐? 본인 소유 맞느냐? 일단 저는 모두 해당이 되서 서류 발급 받는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혹시 이런 조건이 없으면 않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마지막으로 해당 서류는 본인의 현 거주지가 아닌 담보물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쓰면 앙대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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